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
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이 감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