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개정 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