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1., 2017.06.01.>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30., 2017.06.01.>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06., 2015.03.1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1.06.>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0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