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8.3.23.)(조 전문개정 2014.03.0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11. 19, 1998. 07. 22, 2006. 12. 29, 2007.6.19, 2014.03.04)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 04. 19,2014.03.04)
⑤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당일 20:00 부터 다음 날 04: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5. 04, 2006. 12. 29)
⑥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스티커는 가구당 최대 20매 이내에서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3.7.)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에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02, 1996. 11. 19, 2006. 12. 29,2014.03.04)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연성용마대에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2018.3.23.)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반투명, 음식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투명하게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한다. (개정2000.08.07, 개정2002. 05. 04, 개정 2003.01.13,2014.03.04)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 08. 07,2014.03.04)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개정 2014.03.04)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100분의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평택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07,2002. 05. 04,2014.03.04)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03.04)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의 단체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7,2014.03.04,2018.3.23.)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1995. 12. 02, 1996. 11. 19, 2014.03.04)
⑥ (신설 1996. 11. 19 삭제 2006. 12. 29)
제8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개정2014.03.04)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03.04)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읍·면·동 및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스티커 판매업자에게는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시장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급 관리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제9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4.03.04)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03.0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2014.03.04)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개정2014.03.04)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조 삭제 1999. 05. 10, 조 신설 2002. 05. 04)
제9조의2(청결유지이행)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4.03.04)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 05. 04)
제9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규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별표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7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9.)(조 신설 2014.03.04)
제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신고자의 불분명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8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7.3.7.)
② 시장은 신고 접수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조 신설 2014.03.04)
제10조(폐기물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평택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9, 2014.03.04)
제11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객 수가 많은 시기에 한정하여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06. 12 .29, 2014.03.04)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에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이 종류별로 분리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류, 금속캔, 유리병과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완충제 제외)는 혼합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단서신설 2018.4.26.)
③ 시장은 분리보관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에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2018.3.23.>
제14조(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8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 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항이동 2018.3.23.)
⑤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항이동 2018.3.23.)
⑥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항이동 2018.3.23.)
⑦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에 용기의 실물사진과 설치위치도를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이동 2018.3.23.)
⑧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항이동 2018.3.23.)[제목개정 2018.3.23.]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9, 2014.03.04)
② 폐기물 관리구역내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 수거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점 수거식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2018.4.26.)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2014.03.04)
제15조의2 < 삭 제 2007.7.24.>
제15조의3(폐기물처리업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 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 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조신설 2004. 03. 22, 전부개정 2010. 04. 15, 2015.11.10.)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2014.03.04)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2014.03.04)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 11. 19,2014.03.04)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별 수집·운반 처리량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카.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원할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3.04)
제1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6. 11. 19, 1998.01. 19,2014.03.04,2015.11.1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깨어진 유리조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대형폐기물수수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2. 05. 04,2014.03.04)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5. 12. 02, 1998. 01. 19, 2003. 01. 13, 2014.03.04)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 2014.03.0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19,2014.03.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2014.03.04)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 01. 19,2014.03.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4.03.04)
제23조 <삭 제 2006.08.14.>
제24조 <삭 제 2006.08.14.>
제25조(업무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 및 그 밖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3.04)
제26조(행위 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6. 11. 19)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중 일부를 출장소장,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02, 1998. 01. 19, 개정 2002. 05. 04)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12. 0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4. 19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1. 19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1. 1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 22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 1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 07 조례 제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2. 05. 0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06. 12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3. 22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8. 14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6. 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7. 24 조례 제838호,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4. 1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 03. 04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 07. 31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판매 보유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1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및 상한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7.11.09.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6.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