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종전 7호에서 이동 2018.4.2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안전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 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호 중 “위생담당”을 “위생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2018.4.26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