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766호,2010.01.01>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부칙< 제5012호,2017.12.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5085호,2018.5.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