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8.12.26, 2014.4.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4. 4. 18)
③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8, 개정 2014.4.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6.30)(개정 2007.06.01, 2014.4.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 4. 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7.06.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8.12.26, 2014.4.18)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18)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4.20)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4.20)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4, 2014.4.18, 2015. 07. 28)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11.24, 2014.4.18)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5.11.2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평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2014.4.1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05.15, 2004.06.30, 2014.4.18)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1997.05.15, 2005.11.24, 2014.4.18)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신설 1997.05.15)(개정 2007.06.01, 2014.4.18)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2014. 4. 1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0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5.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01, 2014.4.18)
⑥ 시장은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해당한다. (신설 2005.11.24)(개정 2007.06.01, 2010.10.8, 2014.4.18, 2014.4.18)
⑦ 부서장은 금전취급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휴가 명령과 함께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4.4.18)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05.02, 2010.10.8)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月割)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4. 4. 18)
12개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을 말한다)휴가자의 연가일수=------------------------------------------×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05.15, 2018.2.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같이 제출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05.15, 개정 2014.4.18)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5.15, 2007.06.01, 2014.4.18, 2018.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개정 2014. 4. 18)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다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 4. 18)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개정 2014. 4. 18)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 4. 18)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신설 1997.05.15, 개정 2014.4.18)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신설 2018.4.20)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2018.4.20)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4.4.18)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2.29, 2001.10.30, 2014.4.18, 2015.7.28, 2018.4.20)
③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11.24, 2018.4.2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02.29)(개정 2018.4.2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4.4.18)
⑥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4.20)
⑦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을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해마다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 4. 18)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05.15)
⑪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4.20)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4.20)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8.4.2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5일(3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개정 1997.05.15, 2000.02.29, 2005.11.24, 2010.10.8, 2014.4.18)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4. 4. 18)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4. 4. 18)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11.24)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
제28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29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 선거에 따라 취임한 시장 (신설 2014. 4. 18) [본조신설 2005.11.24.]
제30조(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정당의 조직, 정당조직의 확장 또는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07.06.01, 2014.4.18)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07.06.01)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07.06.01)
4.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의 금전·물질 등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07.06.01, 2014.4.18)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