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급수지역) 군포시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군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1. 01. 31, 2017.04.0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군포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8.4.2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군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8. 1. 5.>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재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액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자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이를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보고가 6월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1992년 12월 31일부로 확정되는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분리표기) 이 조례의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01.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62호 >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군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시수도사업소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개정 2018. 1. 5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