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포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47호, 전부개정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