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8.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4.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8.4.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18.4.19)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써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18.4.19)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8.4.19)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 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6.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신설 2018.4.1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개정 2018.4.19)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8.4.19)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개정 2018.4.19)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시설물의 운영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에 대해 현장여건,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른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18.4.19)
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9)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18.4.19)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18.4.19)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18.4.19)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18.4.19)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2.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18.4.19)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개정 2018.4.19)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전문개정 2018.4.1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99. 7.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유료화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4.19,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