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② 인천광역시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4.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7. 4.17]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 4.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 4.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7. 4.17]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 4.17] <개정 2018. 4. 18>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이 된다.[본조 신설 2017. 4.17]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 5. 12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기금사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2014회계연도부터 적립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7. 4. 12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