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노인대학, 충효교실 및 질서봉사대 운영(사회의식개혁교육)
4.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기 적립한 기금 10억원에 2014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1·1·10>,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개정 98·12·1, 2000·2·8, 2002·5·10, 2002·11·12, 2007·3·21, 2009.10.16.>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4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0.10.6.>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3.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2.8><2010.10.6.>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2010.10.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0.10.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