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
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09.3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개정 2017.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9.30)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