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사업구역) 과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과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설치) ①과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 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4.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 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4)
2.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③(폐지조례) 과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