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 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10〉
②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관(또는 시설주)이 설치ㆍ관리한다.
제4조의2(시설 개선 등)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2017ㆍ7ㆍ1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ㆍ7ㆍ10〉
4. 대변기 칸막이(남성, 여성) 안에는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ㆍ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ㆍ7ㆍ10〉
② 제1항의 설치기준 이외에 필요할 때에는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③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7ㆍ10〉
④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본문신설 2017ㆍ7ㆍ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1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10〉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5ㆍ13, 2017ㆍ7ㆍ1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신설 2017ㆍ7ㆍ10〉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의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한 경우로서 다수인이 항상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럿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14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12, 2017ㆍ7ㆍ10〉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ㆍ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15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 ①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종료 등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ㆍ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1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제18조 삭제 〈2015ㆍ10ㆍ12〉
제18조의2(준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2016ㆍ5ㆍ13 조례 제809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7ㆍ10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13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