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촉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 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제6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한다.
② 신재생자원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주민편익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계약에 의한다.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2018.4.13.>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소각 및 매립시설 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압축포장폐기물 포함)과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02.15., 2018.4.13.>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을 최종 매립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 반입지역) ① 폐기물 반입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익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무단 투기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발생지,발생일시,반입차량,반입량,반입 일자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 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4.13.>
제15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나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소각시설에 한함) 또는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7.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반입자에게 사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17조(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등)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도 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06:00 ~ 22: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사용료)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1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가진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가진 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가진 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가진 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가진 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소년·소녀가장 포함)·경노대상자·불우시설수용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1.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
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③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3조 규정에 의한 별표4에 따른 수영장 회원권 1월분에 대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면(제3항의 이용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④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6조제7항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위탁받은 자의 선정) [제목개정 2018.4.13.]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위탁받은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받은 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손해배상)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9.22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호, 2017.09.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호, 2018.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