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원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그 밖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모집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 협약체결, 지휘·감독, 위탁취소 등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1조,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원주시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한다.
2. 법 제25조에 따른 시장에 의한 입원환자의 3개월 연장 심사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퇴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④ 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심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제10조제5항·제7항과 같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심판위원회의 간사는 보건소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원회·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거나 위원의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정신보건법」·「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신보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4.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2018.4.13, 제1686호>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6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