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삭제 <2017.11.30.>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018.04.12.>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0.>
3. 그 밖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등) 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7호, 20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건설과장”을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76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1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