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관할구역" 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제4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부칙< 조례 제1035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83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