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7.14.]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5.1.>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14.]
제11조(사장) <개정 2013.5.1.>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7.14.] <개정 2012.5.11.>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8.4.11.]
제13조(감사) <개정 2013.5.1.>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14.] <개정 2012.5.11., 2013.5.1.>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업 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5.1.>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5.1.>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3.5.1.>
제1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원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1.>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에 대한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장이 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4.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와 민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7.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건의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8.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신설 2013.5.1.]
9.「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10. 그 밖에 항만활성화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3.5.1.]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위탁자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원칙 등) <개정 2010.7.14.>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2.5.1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갚아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와 법 제75조의3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 및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경기도공인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