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3.12.23.]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1. 제8조의2는 따르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청송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종전 5조에서 6조로 이동 2013.12.23.]
부 칙(2008. 5. 9.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2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