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4. 20.)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경감률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
1.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4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률: 100분의 50 (개정, 2017. 4. 1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16. 4. 20.)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4. 10.)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추가 경감률을 적용한다.(신설 2015. 7. 30.) (개정, 2017. 4. 10.)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6. 4. 20.) (개정, 2017. 4. 10.)
제1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7. 4. 10.)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개정, 2018. 4. 10.)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제17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7.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24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36호, 201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841호, 2016. 4.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생략
부 칙(조례 제1003호, 2017.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기한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42호, 2018.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