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3. "1차 복구"란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4.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당초에 허가된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확인 등)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10. 5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1995. 4.24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11.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85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다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