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10조(우선 구매 등) 교육감은「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1151호, 2018.4.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