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충청북도 공고 제 2018-2 호<br/>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br/>「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2018년2월14일<br/> 충 청 북 도 지 사<br/>□ 제정이유<br/>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br/>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 <br/>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외 도민의 권리구제 담당부서에 배치(안 제3조)<br/>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br/> ❍ 안건 심의,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31조)<br/>□ 의견제출<br/>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과(전화 220-2752, 이메일 oasislee@korea.kr)<b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br/>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