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13, 2000. 1.15)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묵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13)
②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7. 1.13., 2018. 4. 4.)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배출자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12.10)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2018. 4. 4.)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 1.15, 개정 2002.12. 10. 2016. 12. 9., 2018. 4. 4.)
1. 소유자가 토지 건물의 관리를 소홀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폐기물을 투기하도록 방관하여 버려진 폐기물
2. 소유자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보관시설 없는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 또는 침출수가 외부로 흩날리거나 유출로 주변환경의 미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0. 1.15, 개정 2002.12.10)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 단체에 청소도구(빗자루, 집게, 마대, 쓰레기봉투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추진단체·참여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시상금은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장려금지급 등)(신설 2002.12.10., 개정 2018. 4. 4.)
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13., 개정 2018. 4. 4.)
2. 산간·오지지역으로써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구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의 수수료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군수는 규칙 제6조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 1.13, 1999. 6.28)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위탁)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무를 위탁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자, 폐기물최종처분업자,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4.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히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수집·운반 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위탁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탁비용의 지급) 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4(영업자의 인력·장비 확보 명령)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영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제6조의5(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자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인건비지급, 청소장비 수선 및 구입비 지급, 청소관련자 복지후생에 관한 보험, 연금, 신체검사 등 가입 및 실시 실태
제7조 삭제 <1999. 6.28.>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 재활용품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이를 스스로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5)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자에게 보관시설·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보관시설·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15)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고시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전단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방법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형폐기물 처리 등)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된 대형폐기물은 납부고지와 동시에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위생매립장 또는 읍·면별로 설치된 보관장소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이 보관장소에 일정량 이상 수거되면 파쇄시설 등을 이용하여 파쇄·분리 후 재활용, 소각 및 재생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대형폐기물 스티카 부착 등)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수수료기준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고, 스티카(배출자명, 배출일시, 연락처)기재사항을 기재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읍·면사무소에 구술 또는 전화로 신고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스티카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 9와 같다.(전문개정 2002.12.10)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였다가 청소차가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생활폐기물은 쌀 마태 등 터지지 않는 봉투에 담거나 묶은 후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25kg 이내로 운반하기 쉽게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2016. 12. 9.)
1. 깨진 유리등 쓰레기봉투에 직접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2. 이사 및 집수리 또는 정원손실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등
② 연탄재 또는 대형페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별표 2에서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전용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조리전후 쓰레기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면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0)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 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수급자용은 분홍색, 재사용은 연두색으로 한다. 단, 쓰레기 규격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 20ℓ 용량에 한해 손잡이를 부착하여 제작·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8. 9.21, 2000. 1.15, 단서신설 2002.12.10. 개정 2016. 12. 9.)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고,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과 직인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인증표시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개정 1998. 1.17, 2000. 1.15, 2002.12.10)
③ 쓰레기 봉투 제작·판매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2.12.10)
1.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의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다음 각목의 단체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봉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인정한 단체표준규격
나. 생분해성수지로 제작한 봉투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별색상, 재질, 규격등 단체표준규격
3. 구입시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등을 확인 후 검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직접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공업시험기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적합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4.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검체수거 및 판정기준에 의하며 검수시 검체의 시험분석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5. 시중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수거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6. 검체 분석결과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규격 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할 수 있다.(봉투 구입계약시 해당사항을 구입조건으로 명시)
제14조의2(광고 및 광고료의 결정)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는 광고는 자연환경보존·건전한 사회기풍조성등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한다. 다만, 광고내용이 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표기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이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제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광고면적은 쓰레기봉투 총면적의 30% 이내로 한다.(전조신설 1998. 1.17)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2002.12.10. 2016. 12. 9.)
② 공공용봉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매월 읍·면장의 쓰레기봉투의 소요량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읍·면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판매의 대행) [제목개정 2016. 12. 9.]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쓰레기봉투판매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판매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 6.28, 2002.12.10. 2016. 12. 9.)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및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2.12.10. 2016. 12. 9.)
③ 읍·면장은 판매소의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 6의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표시판과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2016. 12. 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별표 7에서 정한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고,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개정 1997. 1.13)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수입증지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치변경신고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 3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5, 2000. 9.29, 2002.12.10)
② 지정된 판매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9)
③ 판매 대행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6. 12. 9.>
제19조 삭제 <2016. 12. 9.>
제20조 삭제 <2016. 12. 9.>
제21조(생활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 1.13., 2018. 4. 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2조(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 30일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당해 장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2002.12.10)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의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형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수수료(이하 "대형폐기물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읍·면 수입금출납원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배출자를 방문하여 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카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장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10)
제25조(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납입)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납부한다.(전문개정 2002.12.10)
제2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취급 등) 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읍·면사무소에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0)
② 제1항에 의하여 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입토록 조치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2.12.10., 2018. 4. 4.)
③ 판매인은 판매용 쓰레기봉투의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 1.13)
④ 읍·면장은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1997. 1.13)
⑤ 판매인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봉투판매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쓰레기봉투량의 해당금액을 대체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의 산정시 처리비를 반입수수료로 부과한다.(개정 1997. 1.13)
1.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사업자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
2. 기타 군수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1998. 9.2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13)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7. 1.13., 2018. 4.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의한 1종 수급자 (전문개정 2002.12.10, 2015. 9.25., 2018. 4. 4.)
2.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주소지를 이동한 전입세대
3.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4. 4.>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전입신고 시 최초 한번 세대 당 10ℓ 기준으로 50매를 제공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는 1가구당 월 120ℓ기준으로 제공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를 초과하여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1.17, 2007. 7.30)
제30조(권한위임)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 1.13, 1998. 1.17)
제30조의2(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6.28, 개정 2000. 1.15., 2018. 4. 4.)
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농업용 폐자재인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집하는 읍면에 등록된 민간단체
2.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자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개정 2000. 1.15., 2018. 4. 4.)
② 제1항제1호의 포상금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별표3-2 위반행위별 포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율은 담배꽁초,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하, 기타 소각 및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요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하로 한다.(개정 2000. 1.15, 개정, 단서신설 2002.12.10., 개정 2018. 4. 4.)
제3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영 제38조의4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4. 4.>
②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8. 4. 4.>
제32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군수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7)
제33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과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관할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 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관할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과태료수납부의 기록·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폐기물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해 제작·구입된 쓰레기봉투는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로 보며 병행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⑥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 ~ 생략
부 칙(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