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5ㆍ4〕 〈개정 2015ㆍ2ㆍ27, 2017ㆍ5ㆍ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1. "본청"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란 군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5ㆍ2ㆍ27, 2016ㆍ1ㆍ15〉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무원과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설 2010ㆍ5ㆍ4개정 ,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서 정한 것을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0ㆍ5ㆍ4개정 , 2014ㆍ10ㆍ1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3ㆍ3ㆍ22,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마.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각 실ㆍ과장(여비ㆍ업무추진비ㆍ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타.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담당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주무팀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ㆍ지출ㆍ회계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인건비(일용인부임ㆍ일시사역인부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6급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6급팀장, 팀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나. 재무관: 읍면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지출원: 부읍장ㆍ부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팀장(면의 경우 민원재무팀장)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6ㆍ1ㆍ15〉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른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신설 2000ㆍ2ㆍ2개정 ,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ㆍ4ㆍ25, 2010ㆍ5ㆍ4, 2006ㆍ2ㆍ17,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1ㆍ4ㆍ25,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에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제목개정 2015ㆍ2ㆍ27〕 〈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날짜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0〉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ㆍ5ㆍ4〕 〈개정 2014ㆍ10ㆍ10〉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 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이나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도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6ㆍ1ㆍ15〉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과장이나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은 따로 정하는 것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 경정 예산포함) 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0〉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②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5ㆍ4〉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④ 재무관과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27〉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와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ㆍ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4ㆍ10ㆍ10〉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③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ㆍ5ㆍ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 읍면의 재무관과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과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과 읍면에 재배정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2ㆍ17개정 ,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7ㆍ5ㆍ4〉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 주무팀장에게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③ 기획감사실장 및 실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ㆍ2ㆍ2개정 ,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ㆍ4ㆍ25,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것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10ㆍ5ㆍ4〉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7ㆍ5ㆍ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ㆍ5ㆍ4개정 , 2015ㆍ2ㆍ27, 2016ㆍ1ㆍ1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제5조의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2ㆍ4ㆍ20,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2016ㆍ1ㆍ15, 2017ㆍ5ㆍ4〉
1.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2. 시설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에 재정사항 합의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ㆍ2ㆍ17개정 ,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6ㆍ1ㆍ15〉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6ㆍ1ㆍ15〉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을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4, 2014ㆍ10ㆍ10〉
② 각 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은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과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6ㆍ2ㆍ17, 2010ㆍ5ㆍ4, 2014ㆍ10ㆍ10, 2015ㆍ2ㆍ27〉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27〉
④ 재무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 한다. 〈신설 2015ㆍ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