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5.>
제2조(주차표 등)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4.5.>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7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