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공동주택 관리운영 유경험자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 및 기간을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시 신분증 제시나 명찰패용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등에게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어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7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