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속초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산업용수"란 농공단지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속초시(이하 "시" 한다)의 관할구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 비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을 미래 내며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래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분담금) <조 삭제 2015.5.1.>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8조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으로 공지 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 누수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상수도의 오염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수도계량 기 위치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설비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 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제외).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 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제33조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 으로 하되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 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는 3,000원으로 한다.
2.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이상 및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으로 등록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 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 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초등·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면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실제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50원을 검침대행수수료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다음 각호와 같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에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15.8.13.>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1년 7월 19일자 속초시 조례 제286호 속초시상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1979.05.24)
이 조례는 1979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3.13)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1.2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11)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13)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6.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4.0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달의 다음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수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사용요금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