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동해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5. 국가, 강원도 및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