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체납액 징수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 4. 2〉
③ 서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가 시흥시 관할구역이거나 시흥시장에게 징수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1.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 : 그 징수일로부터 7개월 이내
2. 제3조제1항제3호의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제소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개월 이내
제12조(지급)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4. 2〉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과 같은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과 시흥시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4. 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