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3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206호,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71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