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