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이하 "심의회"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도청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5명을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제16조제2항제1호각 호의제3호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호에서 이동 2012.12.31.>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다음 각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4.30., 개정 2012.12.31.>가.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12.12.31.>나.일반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09.4.30., 개정 2012.12.31.>다.일반시의 읍·면지역 및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2.12.3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2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삭제 <2017. 6. 30.>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제25조 내지 제37조 <개정 2009.4.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ㆍ제23조제2호ㆍ제29조제1항제7호ㆍ제30조제1항ㆍ제32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3.>
제26조의2(지역생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품과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공동브랜드로 관리하는 제품
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도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 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9조 (삭제) <삭제 2008.7.30.>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 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4.30.개정 , 2014.2.14., 2017. 6. 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 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 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11. 제40조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삭제 <2017. 6. 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7.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8.「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4.30.>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7.30.>
제45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46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47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48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49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0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1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2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3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4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5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6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7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8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59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60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61조 (삭제) <삭제 2012.01.05.>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도지사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017. 6. 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 <2017. 6. 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3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0. 20.>
제67조(준용) <삭제 2015.10.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48호,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5조부터 제61조까지 이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3730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176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56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각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