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파주시 시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7.6.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7.6.9)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항 신설 2017.6.9)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항 신설 2017.6.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7.6.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6.12.23)
②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신설 2015. 07. 2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14.8.8)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4.8.8)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까지와 같은 조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면) 「재해구호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8)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 제목 개정 2018.3.30)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전문개정 2017.6.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개정 2018.3.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개정 2018.3.30)
가.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60원
나.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
제11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12.23)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2.23)
제12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 신설 2017.6.9)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2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개정 2016.12.2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제16조(감면신청) (개정 2016.12.23)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7.6.9)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8.8, 2017.6.9)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2017.6.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8, 2016.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7.6.9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3.30)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8.3.30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