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50원
3. 전자송달 방식과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 시기 :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12.31.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개정 2013.2.8.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한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5.19. 조례 제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8.3.30. 조례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