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구례군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2. "우수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전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한다.
4.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 및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구례군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8.3.26.>
제5조(우수 농수산물 사용) ①군수와 구례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구례군 부군수 및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식품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학교별 식품비 사용내역을 확인 후 군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면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