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07. 11. 01, 2012.05.03., 2014.05.08.>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03., 2014.05.08.>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02. 21) <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3조의2(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5.08.>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15.>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8. 02. 21, 2014.05.0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02. 21)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0. 04. 01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1. 19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05. 0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1. 1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07. 20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01. 2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03. 08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0. 12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4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1. 01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4. 14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3. 03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01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2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4. 25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05. 18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0. 1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20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6. 20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09. 27 조례 제7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적용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부터 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2. 21 조례 제747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 12. 2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17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5. 03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6. 11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폐지 2017.8.3. 조례 제1182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4.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란을 신설한다.
부칙<개정 2018.3.2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