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젖소·오리·양·사슴·개·닭·메추리 및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가축분뇨 등 수집·운반업)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 사이가 50미터이내로서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인가"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8.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다중이용 건축물"과 제2조제17의2호"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1.1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 5두이하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
제4조(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함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공공처리(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미만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처리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① 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반입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6.7.19.>
1. 가축분뇨의 부유물이 많을 경우 고액 분리하여 반입하도록 한다.
2. 수집운반업자가 임의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해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람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 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사육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량은 가능하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5.29.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조례 이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기존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축은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증축은 기존시설의 20%이내(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가구의 60%이상 동의 한 경우)에서 허용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9.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2016.7.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7.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조례 이전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기존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개)축은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축사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능하며, 증축은 기존시설의 20%이내(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가구의 60%이상 동의 한 경우)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