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개발 및 기반시설의 확충·보전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2.26.>
제4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5.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시보"라 한다),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 공청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여부를 표시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따르지 아니 할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1. 법·영·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되는 경우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2015.06.24.>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06.24.>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처리, 매수여부 결정 및 보상 통지와 절차이행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사무처리 부서)가 행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협의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처리 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1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3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본조신설 2012.12.26]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등)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서 공동구 설치위치·규모·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06.24.>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며, 공동구의 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을 연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5.06.24.>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26., 2015.06.24.>
제14조의2(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매수여부 결정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1조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신설 2014.5.7.>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5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별표 19 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26]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7.>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같은 생활권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설치비용은 같은 생활권내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5.7.]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5.7.] <개정 2015.06.24., 2016.08.10.>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다.「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라.「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ㆍ신고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전문개정 2014.5.7.]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5.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의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7.>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2014.5.7.>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출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제22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폭이 3미터 이상 4미터 미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기존도로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6.24]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5.7.>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단,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4.5.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2014.5.7.>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26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2012.12.26., 2014.5.7.>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정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7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7.>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농어촌도로(포장된 2차선을 말한다)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하천(「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야적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관광지나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이 입지해 있지 아니할 것.
9. 적치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비산, 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타리 및 비산먼지 방지망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환경오염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농지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6.] <개정 2014.5.7.>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법률 제6655호)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영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3. 자연녹지지역에서 별표 17의 제2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거나 계획관리지역에서 별표 20의 제1호자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4.5.7.]
제2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본조신설 2014.5.7.]
제29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6.24.]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공사비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5.07., 2015.06.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제19호 및 제22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취지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2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12.12.26.]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 제33조의15호에서 이동 2012.12.26.]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종전 제33조의16호에서 이동 2012.12.26.]
②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부지)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을 건축(용도변경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2.12.26.]
③ 자연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된 기존 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과의 자연경관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부지증설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2.12.26.]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12.12.26.]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 제34조의17호에서 이동 2012.12.26.]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종전 제34조의18호에서 이동 2012.12.26.]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종전 제35조의9호에서 이동 2012.12.26.]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종전 제35조의10호에서 이동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