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 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에 의해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와 관련자료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8.3.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 외에도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대상 제외)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재차 감사요청이 있는 경우 등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단지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18.3.26.>
②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8.3.26.>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8.3.26.>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대상단지에서는 주민 게시판과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표자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9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조례 제990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