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시의 청소년 관련 담당국장·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이 경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4405호,2006.7.19> 부칙< 제4452호,2007.1.2>(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846호,2009.9.29> 부칙< 제4925호,2010.1.7> 부칙< 제4953호, 2010.3.2> 부칙< 제5050호,2010.11.4> 부칙< 제5137호,2011.7.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부칙< 제5230호,2012.1.5> 부칙< 제5592호,2013.10.4.> 부칙< 제5825호,2015.1.2.>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215호,2016.5.19> 부칙< 제6659호,2017.9.21> 부칙< 제6851호, 2018.3.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