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2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및「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2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3.21. 조례 제1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광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