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 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8.03.15)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아산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