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0.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