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8.3.16.>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4.5.30., 2018.3.1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8.3.16.>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0.10.12.]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5.>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ㆍ숙직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통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5.30., 2018.3.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2.23>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5.30., 2018.3.1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2010.10.12., 2014.5.30.>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10.10.12., 2014.5.30., 2018.3.1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0.12.>
제14조 삭제 <2010.10.12.>
제15조 삭제 <2010.10.12.>
제16조 삭제 <2010.10.12.>
제16조의2 삭 제 <2005.10.2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2004.8.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009.5.15.>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신설 97.4.1>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전문개정 96.2.23]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5.30., 2018.3.16.>
② 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8., 2010.10.12., 2014.5.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1>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0.12., 2014.5.30., 2018.3.16.>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상 친족의 경조사를 말하며, 경조사의 범위는 별표 3에 한정한다. <신설 2005. 10. 25><후단신설 2010.10.12.>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5.16., 2010.10.12., 2018.3.16.>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5.16.> o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ㆍ조퇴ㆍ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5.16.>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신설 97.4.1>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10.12., 2014.5.30., 2018.3.1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2014.5.30.>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1.12.8., 2009.5.15., 2010.10.12.>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0.10.12., 2014.5.30., 2018.3.16.>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1.12.8., 2009.5.15., 2014.5.30., 2018.3.1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1.12.8., 2005.10.25., 2014.5.3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4.5.30.>
⑥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⑧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매회 5일
⑨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0.1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89.4.17, 94.8.16>[본조신설 87.12.31]
제26조 삭제 <2010.10.12.>
제27조 삭제 <2010.10.1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1. 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