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통칙)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 2017.6.1.>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3., 2013.6.5., 2015.4.20.>
2. "제1관서"는 의회사무국과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 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는 사무국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서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9.21., 2004.12.1., 2006.7.10., 2009.8.3., 2012.1.2., 2013.6.5., 2014.12.1., 2015.4.20., 2016.01.11., 2017.6.1.>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부서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소관업무 부서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팀장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소관업무 부서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바.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 담당직제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나.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지출원 - 읍ㆍ면ㆍ동의 서무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입찰 및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수의계약 및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물품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1.5.18., 2004.12.1., 2008.6.13., 2012.1.2., 2015.4.2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을 제외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8.31., 1999.2.18., 2001.5.18., 2004.12.1., 2008.6.13., 2012.1.2., 2013..6.5, 2015.4.20.>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각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제7조(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 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3.6.5.>
제8조(예산의 편성지침)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9.10.20., 2011.2.14., 2012.1.2., 2013.6.5., 2015.4.20.>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지침을 통지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 실·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18., 2008.6.13., 2009.10.20., 2011.2.14., 2012.1.2., 2013.6.5.>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지침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시유재산조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 부서의 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3.6.5., 2015.4.20.>
② 예산편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소관 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여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9.10.20., 2011.2.14., 2013.6.5.>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요구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18., 2011.2.14., 2013.6.5.>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1. 명시이월사업조서 [별지 제3호서식]
2. 계속비사업비조서 [별지 제4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 제5호서식]
4.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별지 제6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서식]
6.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7. 지방채조서 [별지 제10호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 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11.2.14., 2012.1.2., 2013.6.5.>
② 본청 소관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소관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편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11.2.14., 2013.6.5.>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미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8.6.13., 2011.2.14., 2013.6.5.>
② 제14조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 (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6.7.10., 2008.6.13., 2011.2.14., 2012.1.2., 2017.6.1.>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부서장, 관서의 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9.10.20., 2011.2.14., 2013.6.5.>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집행ㆍ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과)장과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3.6.5., 2017.6.1.>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본청 소관부서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소관부서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1.2.14., 2013.6.5.>
②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소관 업무 부서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과 제1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제14호 서식)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지출원,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편성 부서의 장은 예산원부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11.2.14., 2013.6.5.>
② 각 소관업무 부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업무 부서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세출예산정리부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부서의 장 및 각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8.31., 2003.7.21., 2004.12.1., 2012.1.2., 2013.6.5.>
1. 부시장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 부서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정기적인 보조(국,도,시비) 등 보조금 지급결정 시에는 해당 국장 전결로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 담당 국장 또는 회계과장, 제1관서(읍면동 포함)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 한다. <개정 2004.12.1., 2008.6.13., 2009.10.20., 2011.2.14., 2013.6.5., 2015.4.20., 2017.6.1.>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