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 2009.8.3.>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영 제2조2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단,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서 배제한다.)
6.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솔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한다.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중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3조의2(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청결유지) 삭제 <2002.1.2.>
제3조의4(생활폐기물 관련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3조 및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5(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
제3조의6(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7(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규칙 제6조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 운반, 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한다. 다만, 격일제 수거가 부적정할 경우는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소각·매립 등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 배출하여 악취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청소차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통상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 이상의 다량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 폐기물(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과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사전 배출신고를 필한 후 별표 1의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1.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처리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고처리대장에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통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에 수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의 주택지, 아파트단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보관용기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또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시장이 판매방법을 달리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쓰레기 수거량 등을 참고하여 환경미화원등에게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소규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삭제 <1997.08.12.>
제14조(공중용 폐기물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중용폐기물 용기 설치 승인신청서를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공중용폐기물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관리함에 있어 설치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 설치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①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1. 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생활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품은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있도록 야광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6조(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삭제 <1997.08.12.>
제17조(일반폐기물의 매립승인) 삭제 <1997.08.12.>
제17조의2(폐기물처리시설반입수수료등) ① 법 제5조의2 및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1. 폐기물처리업(수입, 운반)허가를 받고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수집, 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일정 배출기준에 의하여 매월 납부할 수 있다.(별지 제1-2호서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시 전지역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는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로,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9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26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주시 폐기물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3.22., 2009.8.3.>
제20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2000.12.1.>
제21조(생활페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매립장 사용수수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면·동장이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다만, 별표 5에 의한 수수료자립도 비율이 100%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표 5-1로 한다.
제22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제3조의 기준에 의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장이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 가격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을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5.2., 2009.8.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1등급∼15등급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무료제공은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수수료의 의무 승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서 확인서를 징구한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현장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2의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강제징수)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2에 의한다. <신설 2000.6.8.>
②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신고되어 「폐기물관리법」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령, 규칙 및 이 조례의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33조(업무의 위탁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관리 운영을 능력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등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2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나주군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6호, 1997.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호, 200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호, 2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7호, 200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1호,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4호, 2002.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9호, 2008.9.10.>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나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 제1-2호ㆍ제2호ㆍ제7-1호서식 중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각각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7호ㆍ제9호ㆍ제9-1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과 제9-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ㆍ제9호ㆍ제10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