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09.8.3.)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2016.6.30.)
제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6.6.30.)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명,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2016.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지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2002.10.24., 2011.2.14., 2015.1.6., 2016.6.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의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30.]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계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개정 2018.3.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2016.6.30.>]
제8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보조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에 한하여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제7조에서 이동<2016.6.3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14.)[제8조에서 이동<2016.6.30.>]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2.10.24.,2009.8.3.,2011.2.14., 2015.1.6. ,2016.6.30.)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담당팀장[제9조에서 이동<2016.6.3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1998.09.14.)[제10조에서 이동<2016.6.30.>]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2016.6.30.>]
부칙< 조례 제279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호, 1998.9.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319호, 1998.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6호, 2001.10.29.>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715호, 2008.6.13.>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지원
담당을 체육지원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2>생략
33.「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제4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담당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34~87>생략
부칙 <조례 제1234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